제6장 태국의 세법 -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626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3/15 11:01

VI.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다. 해외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태국법인이 외국회사로 아래와 같은 수익 또는 이익을 송금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원천징수세는 아래와 같다.


라. 한국과의 조세조약

태국과 한국 정부와는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결되었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 한국 태국 간 조세 협약이 발효되었다. 태국에서 한국기업으로 아래의 소득이 송금될 경우에 조세 조약에서 규정된 원천징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천징수세 신고 절차

원천징수에 따른 세금을 징수한 자는 소득을 지불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의 과세 시점은 거래 발생일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이다. 예를 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나 원천징수를 하는 시점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이라는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련된 원천징수세는 소유권 변경 등기 이전에 원천징수세가 납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 이전이 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 매월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rd.go.th/publish/42379.0.html)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PND 1: 급여신고의 경우
 - PND 2: 개인 소득자에게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PND 3: 개인 소득자에게 이자 및 배당금 이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PND 53: 내국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PND 54: 외국 기업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연간 세금은 세무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 연간 원천징수세 신고(PND 1 Kor)를 하여야 한다. 급여 외에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연간 세금은 연간 원천징수세 신고(PND 2 Kor)를 할 수 있다.